부산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개회
부산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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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12월 19일 43일간 개최
부산시·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돌입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부산시의회)

[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부산시의회가 오는 7일~12월 19일 43일간의 일정으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31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36건, 동의안 19건, 의견청취안 4건 등 59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오는 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부산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8~21일 부산시와 시교육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2~23일 조례안·동의안·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25일~12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은 내달 6~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후 14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는 12월 15~18일 일반안건에 대한 추가 심사를 마무리한다. 이어 내달 19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 제317회 정례회를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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