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파업 피했다···격주 4일제 등 임단협 잠정 합의
포스코 노사 파업 피했다···격주 4일제 등 임단협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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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400만원·일시금 250만원 지급, 경영성과금제 도입
사진 = POSCO
사진 = POSCO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포스코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31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에서 회사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이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성과 인센티브(PI) 제도 신설 △하계휴가 및 휴가비 신설 등을 주장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스코 노사는 5월 24일 상견례 이후 10월 5일까지 24회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단협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했다.

이중노위는 조정기일 마지막날인 지난 30일 오후 3시부터 세종에서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타결되지 못해 노조는 쟁위권을 얻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면서 31일 새벽까지 노사 교섭이 진행돼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포스코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 의결하면 최종적으로 임·단협안이 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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