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저축은행 평균 수용률 37%···2배 높은 수준
[서울파이낸스 정지수 기자] JT친애저축은행이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전년도 하반기에 비해 2배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개인이 신용 상태나 상환능력의 개선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2023년 상반기(1~6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건수 총 420건 대비 수용 건수는 325건으로 수용률 77.4%를 기록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는 전체 저축은행 평균 수용률(37%)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지난 2019년부터 법제화돼 은행 및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이미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고 있다고 해도 차주의 신용변동 및 상환능력 개선 등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용변동 및 상환능력 개선의 구체적 사례로는 △취업, 승진 △소득증가 △전문자격증 취득 △재산증가 △신용도 상승 등이 있다.
신인섭 금리인하 요구권 심사 담당 부장은 "최근 고금리의 금융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고객들의 금리인하 요구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스스로 신용의 변동 및 상환능력 개선이 생겼는지 수시로 살피고 조건에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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