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책임투자 부풀리기 'ESG 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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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국감서 지적
(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을 대규모로 부풀리는 ESG 워싱(ESG Washing)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이사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2022년 말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공시한 국내외 위탁운용 주식과 채권 자산의 98%는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그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며 ”이는 금융기관이 주로 저지르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ESG 워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SG 워싱은 조직이 제품과 서비스 등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를 거짓 혹은 과장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평판 등을 얻고자 하는 행위다.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공시한 책임투자 총 규모는 384조1000억원. 직접운용은 99조7000억원, 위탁운용은 284조4000억원이다. 2021년 말 130조2000억원이었던 책임투자 총 규모는 2022년 말 급증했고, 그 견인차는 바로 위탁운용이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책임투자 자산은 2021년 말까지는 국내주식의 여러 위탁 유형 중 단 하나의 유형(책임투자형)에만 적용해 왔고, 그 규모는 7조700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2022년에는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국내주식‧국내채권‧해외주식‧해외채권의 모든 자산을 책임투자 자산으로 집계해 공시했다.

한 의원은 “이 위탁운용 자산 284조4000억 원 중 6조 원을 제외한 약 278조4000억원을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근거가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 논리대로 라면 위탁운용사의 국민연금 위탁자산만이 아니라 각종 공모펀드 등 그들의 모든 운용자산이 책임투자 자산이라는 터무니 없는 비약이 가능해 진다”고도 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도 하지 않고 책임투자 정책과 지침도 보유하지 않은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들도 있는데, 이 위탁자산도 책임투자 규모에 포함돼 있다”는 사례를 들며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 기준이 자의적임을 지적했다.

유럽연합은 SFDR(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은 일반펀드, ESG 관련 펀드, 지속가능성 펀드를 나누고 각각에 따라 공시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명칭규정(Names Rule)은 펀드 명칭이 내포하는 투자정책을 최소 80% 이상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 의원은 “건전한 ESG 생태계를 구축하고 감시해야 할 주체인 국민연금의 ESG 워싱은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자산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 기준을 ‘ESG 워싱 방지’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책임투자 자산을 재산정해 재공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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