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 결국 국민연금 반대로 물러나나
최정우 포스코 회장, 결국 국민연금 반대로 물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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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지배구조 태스크포스, '연임 우선심사제 폐지' 거론
국민연금, 포스코그룹 지배하는 포스코홀딩스 1대 주주
3연임 불투명···"현 회장부터 적용되는지 정해진 것 없어"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의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재신임(연임) 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재계의 관심이 높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3월 '선진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투명하고 선진적인 지배 구조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TF는 서울 본사 소재지를 포항으로 변경하는 안을 포함해 'CEO 연임 우선심사제' 폐지를 거론했다. 

CEO 연임 우선심사제는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힐 경우 다른 후보자 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CEO후보추천위원회가 연임 의사를 밝힌 회장의 적격성을 판단한 후, 주주총회에 안건을 올려 통과되면 연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의 3회 연속 연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최 회장의 재신임은 불투명해진다.

CEO 연임 우선심사제는 포스코를 비롯해 KT, 금융지주사 등 이른바 '소유분산기업'(소유가 분산돼 오너가 없는 기업)을 위주로 시행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소유분산기업의 회장 연임이 속칭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KT를 비롯해 몇몇 해당 기업의 회장 연임이 무산됐다. 

정부 입김이 작용하는 국민연금은 포스코그룹을 지배하는 포스코홀딩스의 1대 주주(지분율 약 8%). 국민연금이 포스코 회장 셀프 연임에 제동을 걸면 사실상 최 회장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 포스코그룹의 9대 회장에 선임된 이후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전 정부 인사로 인식돼,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 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재신임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최 회장은 사규에 따라 임기 종료 3개월 전인 12월까지 연임 혹은 퇴임 의사를 이사회에 밝혀야 한다. 

재계에선 최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정부 압박에 재신임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지난 3월 선진 지배 구조의 일환으로 CEO 연임 우선심사제 폐지가 거론됐지만, 정확한 내용과 언제 어떤 내용으로 결정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직 회장부터 적용 가능한지, 향후 어떻게 변경될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지난 2월 구현모 전 대표가 '셀프 연임제' 논란끝에 사퇴하고, CEO 연임 우선심사제를 폐지, 공모 절차를 거쳐 현 김영섭 대표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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