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판매 개시 
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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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저축은행)
(사진=하나저축은행)

[서울파이낸스 정지수 기자] 하나저축은행은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판매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한 상품으로 불법 사금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최저신용자를 제도권 내로 보호하고 서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신청 대상자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어렵고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연 15.9% 금리로 3년에서 최대 6년(이자만 납입 가능한 거치기간 1년 포함)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 후 하나저축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하다.

정민식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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