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검사제도 19일 시행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검사제도 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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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CI (사진=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CI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18일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행규정 마련 및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또 원활한 제도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검사기관 신속 지정 △책임보험상품 출시 △업계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지원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에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시험기관 및 제조업체 등 5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일인 19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했다.

신청기관은 시험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제조업체인 피엠그로우 등이다. 

이 밖에 산업부는 오는 27일 부산에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를 열고 △KC 10031 검사항목별 세부 적용기준 △비용절감을 위한 소프트웨어 검사 등을 교육하고,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출시상품 및 가입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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