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통신3사 중 불법 스팸·광고 과태료 최다
LG유플러스, 통신3사 중 불법 스팸·광고 과태료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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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사진=LG유플러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LG유플러스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중 최근 5년간 불법 스팸과 광고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최근 5년간 스팸 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해 모두 21건의 과태료를 냈다.

LG유플러스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0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SK텔레콤이 3건, KT가 8건을 각각 부과받았다.

금액 기준으로도 LG유플러스가 총 1억42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KT와 SKT는 각각 1억2750만원·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통신 3사는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광고성 정보 등을 보내, 적게는 건당 300만원에서 많게는 건당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스팸 전송자들에게 정보 전송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통신망 및 서비스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3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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