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와 신고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새 규정은 정부가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조사 대상자에게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 공문을 보내도록 했으며, 조사 대상자가 자료·의견 제출 기한 연장과 현장 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했다.
이 밖에 조사 단계에서 △ 조사 대상자의 권리 △ 사건 처리 절차 △ 과징금 부과 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강화하고, 조사가 끝났을 때는 신고인에게도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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