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기관에 갑질 직원 비리 "무관용 특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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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하기관 직원 대리 결제 갑질' 지적 후속 조치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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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간 간부인 사무관과 과장이 파견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액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등 각종 갑질을 일삼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강당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긴급 직원회의를 개최했다. 장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산업부와 공직 사회 전체에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내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산업부 내 파견 공공기관 직원 관련 감사원 지적 사항과 유사한 사례 유무를 전면 점검하고 현재 파견중인 공공기관 직원 전원에 대해 파견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내부 직원 대상으로 직급별 반부패‧청렴 및 갑질 예방 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고 직장 내 부당대우‧부정청탁 신고센터를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직원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 기준의 최고 한도로 일벌백계하고 인사상 불이익도 철저하게 부여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감사원 지적뿐 아니라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된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사례 전반에 대해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자체 규정 구비 여부 및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산업부 감사관실과 소관 공공기관 감사실 주도로 철저히 후속조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긴급 직원 조회에 이어 12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공기업 경영혁신점검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의무 준수를 강력히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결과에는 산업부 간부들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각종 비위와 도덕적 해이 사례가 포함됐다.

산업부의 한 에너지 관련 부서 40대 사무관은 수년에 걸쳐 명절 때 가족과 먹을 한우 고깃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들 법인카드로 8500여만원을 결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사무관은 부서로 파견된 공사 직원에 3년 반에 걸쳐 출·퇴근 픽업이나 자녀 소풍 도시락 준비 등을 강요하기도 했다.

또 이 사무관이 소속된 에너지 관련 과의 과장은 여러 차례 부서 회식을 하면서 난방공사가 법인카드로 1100여만원의 회식 비용을 결제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수뢰와 강요 혐의로 이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사무관에 대해 파면, 과장은 정직 처분토록 산업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산업부는 바로 중앙인사징계위원회에 이들의 징계 의결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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