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현모 전 KT 대표에 추가벌금 300만원···업무상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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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700만원 선고···업무상횡령 혐의로 추가 벌금형
구현모 KT 대표. (사진=KT)
구현모 KT 대표. (사진=KT)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원형이 추가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 등은 KT의 대관부서인 CR 부문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며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이들의 범행으로 KT가 본 피해는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개인적인 착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한 구 전 대표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 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KT 제2노조인 KT 새노조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구현모 전 사장은 KT구성원과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구 전 사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후임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 경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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