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 제도' 시행
JT친애저축은행,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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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내부통제 인력, 영업점에 직접 배치
JT친애저축은행 회사 전경 사진 (사진=JT친애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회사 전경 사진 (사진=JT친애저축은행)

[서울파이낸스 정지수 기자] JT친애저축은행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 제도를 실시 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금융권의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전담 인력을 영업점 현장에 직접 배치하는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 제도를 시행한다는 게 JT친애저축은행 설명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서는 금융사고 개연성이 특히 높은 △영업 현장점검 △창구업무 실수 방지 △고객정보 보안 △금융사기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활동과 직원 준법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재형 JT친애저축은행 준법감시실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내부통제 업무의 중요성을 모든 직원이 깊이 인식하고 모든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고 없는 저축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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