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화학, '기술 유출 우려' 경쟁사 이직 직원에 전직금지 소송 승소
율촌화학, '기술 유출 우려' 경쟁사 이직 직원에 전직금지 소송 승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종합 소재 전문기업 율촌화학이 경쟁사로 이직하려는 직원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자사의 핵심 전략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낸 소송이었다. 

앞서 율촌화학은 올해 6월 10년 이상의 재직 기간 중 2차전지 파우치 필름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국내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 A씨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직원 A씨가 2025년 3월 17일까지 율촌화학에 1일당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율촌화학은 직원 A씨의 경쟁사 이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에 관한 영업 비밀이나 핵심 전략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해당 업무에 깊게 관여하지 않았고 관련 포상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율촌화학은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 사업의 성장성과 기술 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A씨를 포함한 중요 기술 담당 직원들과 '영업·기술 비밀 보호 및 경업 금지 약정서'를 체결했다"며 "A씨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경쟁 업체로 전직하지 않을 약정상 의무를 위반해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