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가 전기차 500만원 할인하면 정부 보조금 100만원 더 지급
제조사가 전기차 500만원 할인하면 정부 보조금 100만원 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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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판매 둔화 현상에 따른 조치···5700만원 미만에만 적용
현대차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 두번째 모델 세단 아이오닉6 주행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 아이오닉6 (사진=현대자동차)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연말까지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 더 지급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국비보조금 확대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점차 줄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증액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전기차 판매 둔화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국비보조금 증액을 결정했다. 올 1~8월 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76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744대보다 5.7% 줄었다.

국비보조금 확대 방안은 기본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차에 한해 적용하고,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한 만큼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더 주는 식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찻값 할인액을 900만원으로 나눈 값을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에 곱해 추가 보조금 액수를 정한다. 찻값을 500만원 할인했을 때 보조금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국비보조금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 EV6 등 현대차·기아 차종이 전부다. 혁신기술보조금이 현대차·기아 전기차에만 들어간 V2L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증액된 국비보조금은 이달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하는 전기차 구매자면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사들이 보조금 증액에 맞춰 찻값을 할인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보조금 증액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개인과 법인사업자 구매 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2년 내 1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한 개입사업자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국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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