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언론 심의·제재 패스트트랙 가동···재승인 기간 축소
방통위, 인터넷 언론 심의·제재 패스트트랙 가동···재승인 기간 축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맨왼쪽)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원스톱 신속 심의·구제제도 활성화와 해당 언론사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 대책을 발표했다.

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들의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우선 현재 운용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가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24시간 이내 전자심의 등을 위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간 언론중재위원회로 안내해오던 인터넷 신문사의 보도도 방심위가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방통위는 언중위의 심의 영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방심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심의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입법안에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단 기준, 삭제 및 차단 근거, 가짜뉴스에 따른 언론사의 관계자 징계와 경제적 이익 환수, 그리고 가짜뉴스를 생산한 기자나 사업자가 이후 다른 매체에서 활동하거나 새로운 매체를 만드는 것을 막는 '갈아타기 방지' 조항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실효적이고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6일부터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력 기관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국민의 69%가 포털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접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 추세를 고려해 포털 사업자들에도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 참여와 다양한 자율규제 조치 등을 요청했다.

특히, 가짜뉴스 신고 접수와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 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협조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방통위는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참여도 요청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TF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대응 체계를 구체화하고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나아가 국기 문란으로까지 지적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가짜뉴스를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