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는 무조건 대면 배송" 시대에 뒤처진 표준약관 개정 시급
"택배는 무조건 대면 배송" 시대에 뒤처진 표준약관 개정 시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년 첫 제정된 공정위 택배표준약관, 고객이 직접 받도록 규정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정부 방역지침 등으로 비대면 수령 일반화
드론 비대면 배송기술 현실화 등 상황 변화에 맞게 약관 개정해야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쿠팡 택배 배송 차량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쿠팡 택배 배송 차량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택배 수령이 거의 일반화됐지만,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표준약관'은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시대에 맞게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드론 비대면 배송 기술이 현실화하고 있는 시기에 택배표준약관이 시대에 뒤처져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택배표준약관은 택배사업자 관련 협회의 심사를 통해 2007년 처음 제정됐고, 2020년 한 차례 개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택배표준약관 제15조는 '택배 운송 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화인(고객)의 인도 확인을 진행해야 하며, 만일 수화인의 부재로 인도할 수 없을 경우 반송하거나 합의된 장소에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배송 요청 사항에 '문 앞 배송'이라고 적거나, 유선 등으로 고객과의 협의 없이는 택배 배달원이 임의의 장소에 배송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정부의 방역지침과 소비자 요구에 따라 별도 요청 없이도 문 앞 비대면 배송하는 택배가 일반화됐다. 그러나 엄격히 약관을 적용하면 현재 이같은 택배 비대면 배송은 모두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특히 문제는 이 규정을 적용하면 약관 상 비대면 배송 시 택배물 분실 책임은 택배 배달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택배업 종사자 A씨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일일이 수령자에게 연락해 전화나 문자를 통해 집에 있는지 여부와 위탁 장소를 확인했지만, 코로나 이후 고객들이 문 앞 배송을 선호해 따로 적지 않아도 문 앞 배송을 하고 있다"며 "다만 문 앞 배송을 한 후 분실 시에는 배달원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배송 완료된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별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 업계는 배송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는 일본을 예로 들며, 이처럼 시대와 기술 변화에 뒤처진 규정을 계속 유지할 경우 택배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와 높은 시민 의식으로 비대면 배송 수령이 일반화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표준약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는 일본의 경우, 고객이 직접 수화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 배송 가능 물량이 적어지고, 이로 인해 택배 운송업 자체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협회에서 심사 청구로 개정을 요구하면 공정위에서 이를 반영하지만, 아직 수정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약관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적으로 변경하기보다는 현실과 괴리가 있을 때는 업계가 필요에 따라 수정 요청을 하는 게 일반적라고 말했다.

우체국택배의 우편택배물 배송 차량 모습. (사진=김수현 기자)
우체국택배의 우편택배물 배송 차량 모습. (사진=김수현 기자)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