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직원들 100억원대 배임 적발···금감원, 카드사 전수조사
롯데카드 직원들 100억원대 배임 적발···금감원, 카드사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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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협력업체와 불리한 계약 체결
롯데카드 사옥 전경 (사진=롯데카드)
롯데카드 사옥 전경 (사진=롯데카드)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해당 카드사 직원 2명과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달 4일 혐의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했고, 이틀 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 팀장과 팀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해당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데다, 프로모션 실적 확인이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의 불리한 프로모션 제휴계약을 협력업체와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카드사는 협력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해당 금액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와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했으며, 부동산 개발 투자와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카드 제휴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 또는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고자는 제휴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 위탁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사고자가 담당하는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다.

또한 신규협력사 추가시 역량평가 후 부문장 전결이 필수임에도 이를 미이행했으며, 입찰설명회를 생략했다. 입찰조건과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했다.

이 밖에 제휴계약서상 서비스 내용이 추상적이고 비용 선지급 조건임에도 협력업체에 대한 서비스 이행 확인수단이 부재하며, 계약기간(5년)을 실제 서비스 제공기간(3년)보다 장기로 설정하는 등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 측은 협력업체 선정·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 미흡 등 관련부서의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일과 관련해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롯데카드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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