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회사, 교섭 재개 요청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회사, 교섭 재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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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파업 찬반투표서 과반(88.9%) 찬성
 현대차 노사가 1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임단협 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 노사 임단협 교섭 상견례 (사진=현대자동차)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권을 확보했다. 다만, 회사가 교섭 재개를 요청한 만큼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현대차 교섭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5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과반(88.9%)이 찬성했다. 이에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조합원과 공유할 계획이지만, 곧바로 파업 일정을 잡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18일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중단됐던 교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28일 오전 노조에 교섭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교섭 재개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노조는 회사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천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요구했다.

노조가 단체교섭과 관련해 파업을 진행하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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