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금융업도 산업단지 내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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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국토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
투자장벽 철폐, 청년이 찾는 산단 조성 위한 방안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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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 내 서비스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입주업종을 수시로 재검토하는 등 킬러규제 혁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먼저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투자 장벽을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또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하고 △공장증설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 허용 △개별기업 전용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도 허용한다.

이어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복합용지(산업+지원용지) 신설을 포함해 토지용도를 산업에서 지원용지로 신속하게 변경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를 확충한다.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을 현행 10%에서 30%까지 확대하고 △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 확대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단 내 투자도 촉진한다.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기존 18개에서 31개 산단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과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단 발전을 촉진해할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전통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바꾸어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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