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 결의···25일 파업 찬반투표
현대차 노조, 쟁의 결의···25일 파업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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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상여 900% 지급, 정년 만 64세로 연장 등 요구
 현대차 노사가 1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임단협 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 임단협 교섭 상견례 (사진=현대자동차)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 난항으로 23일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25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 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한다. 

노사 대표는 6월 13일 올해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 만났으나 합의안에 근접하지 못한 상황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등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를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임금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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