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청약통장 혜택도 늘린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청약통장 혜택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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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금리인상으로 버팀목·디딤돌 금리도 0.3%씩↑
배우자 청약 통장 보유기간 합산인정도 가능해져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붙어 있는 대출상품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붙어 있는 대출상품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현행 금리(2.1%)에서 0.7%포인트(p)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2.1%로 올린 데 이어 7개월 만에 재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우대금리 1.5%p를 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연 3.6%에서 4.3%로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동결해왔던 정책기금 대출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2.1∼2.7%'로 조정되고, 주택구입용 디딤돌 대출은 '2.15∼3.0%'→'2.45∼3.3%'로 오른다. 

뉴홈 모지기,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의 정책대출 금리는 동결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지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인상 폭은 0.3%포인트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최고 0.2%p에서 0.5%p로 높아진다.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p, 3년 이상이면 0.2%p의 대출 우대금리를 주던 것을 가입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이면 0.4%p △15년 이상이면 0.5%p 주는 것으로 바뀐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대출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련 제도 변화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인정과 미성년자 납입기간 인정 확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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