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CCMS 인증 수여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성장경 자율관리자포험 회장, 박용남 한화손보 CCMS 자율관리자, 윤정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변상만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장 © 서울파이낸스 |
또한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할 경우라도 공정위의 별도 조사와 심사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의 제재수준이 낮아지고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마크 사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화손보는 2006년 11월 CCMS 도입을 공식 선포하고 ▲완전판매 관행 정착을 통한 과정중심의 정도영업 ▲고객의 소리(VOC) 제도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고객불만 처리 ▲전사적인 고객만족(CS) 평가시스템 구축 ▲사내 CS 방송과 CS 전용 사이트를 통한 직원교육 실시 등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한화손보 권처신 사장은 “이번 CCMS 인증으로 회사의 대외 신뢰도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험의 판매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로 봉사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CMS는 공정위가 2005년 9월부터 시행중인 소비자보호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해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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