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공포···"예술인 직업적 권리 보호"
문체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공포···"예술인 직업적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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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증명받지 않은 예술인도 직업적 권리 보호
증명 심의정보 처리기관 간 공유···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도 구축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활동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구분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 간 심의를 위한 정보 공유 △예술인 활동 경력 관리를 위한 경력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구별해 예술활동 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도 일반적인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예술 현장에서 예술활동증명이 예술인을 증명하는 제도로 오인하는 것을 막고, 일반 예술인이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문화재단의 의견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에 필요한 성명·연락처 등 심의정보를 처리기관들이 공유, 기존 20주 가량 걸리던 심사 처리를 12주 정도로 줄이는 등 일관성있고 신속한 심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축적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예술인의 저작물과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자료를 보유·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 사항에 맞춰 예술인, 지역문화재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예술활동증면 기관 간 정보 공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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