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업무상 재해'…형평성 논란
공무원 음주운전 '업무상 재해'…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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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일반 근로자는 어려워"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출근길에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같은 경우라도 일반 회사원에게 적용되는 기준과는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군산항 역무선 부둣가 앞바다에 승용차와 함께 빠져 숨진채 발견된 해경소속 경비정 항해장 A(당시 28)씨의 부인 B씨(29)가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를 이유로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고 당일 새벽 3시 50분께 관사에서 해경 전용부두 인근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는 같은 날 오전 9시께 출항 예정인 경비정에 미리 승선, 출항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비록 음주운전을 했더라고 순리적인 통근의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이로 인해 공무수행성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사고 당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지점에 교통사고가 상시 유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잠재된 상태였던 점에 비춰보면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해양경찰관 A씨는 새벽 4시에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길에 올랐다.
동료 3명과 함께 소주 3병, 맥주 7병을 밤새 나눠 마신 상태였다. 사흘 뒤 A씨는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고, A씨의 유족들은 보상금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비록 음주운전을 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같은 경우라도 공무원이 아니면 보상받기 어렵다. 
대법원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퇴근시 자가용 승용차 사고까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만,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출퇴근 과정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운전자의 신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판례를 놓고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형평성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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