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사용권? '있으나 마나'
배타적 사용권?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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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신청 뒤 승인 받기까지 최장 2달 소요
독점판매기간 종료 후, 규제장치 없어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sunhyun@seoulfn.com>독창적인 상품개발을 권장하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을 보호키 위해 마련된 ‘배타적 사용권’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사용권 신청 뒤 승인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독점판매 보장 기간이 너무 짧아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승인 건수가 도입 초기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배타적 사용권 승인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1건에 비해 다소 늘기는 했지만 도입 첫해인 2002년의 7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이에 최장 2달까지 소요되는 승인 기간과 6개월이라는 짧은 독점판매기간으로 인해 실익이 희석되고 있다며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협약에 따르면 증협은 증권사의 배타적사용권 취득 신청이 접수되면 익월 4째주 목요일 ‘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통해 사용권 승인을 결정한다. 만약, 7월 1일 사용권 승인 신청을 했다면 8월말이나 돼서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증권사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신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승인 기간이 너무 길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용권 신청을 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증권사들이 똑같은 상품을 출시해도 아무런 제제조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증권사들의 상품 개발 능력 향상으로 신상품을 개발하는 데 최소 2주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뒷북행정’에 불과한 셈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2개월이란 시간 동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느니 차라리 그 시간 동안 상품 홍보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초기 상품개발을 위한 막대한 사업비용 및 시간투자에 비해 6개월이란 독점판매기간이 너무 짧아 그 의미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독점판매기간 이후 전 증권사에 동일상품 판매가 허용되니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협 측에서는 최장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상 3~4개월 정도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3개월이라는 짧은 독점판매기간만 넘기면, 이후 해당 상품을 타 증권사에서 베껴도 아무런 제재가 따르지 않아 증권사간 상품베끼기 경쟁만 양산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도입 후 7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증협은 증권사들의 능력향상을 감안하지 않고 예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협 측은 “증권사들의 신상품에 대한 실익을 보장하는 규제 정비에 대해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내년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선물협회가 통합되면 중복 규제나 미흡한 사항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하므로 그때까지는 규제 수정 작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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