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적격담보 범위 확대···은행채·회사채 등 적용
한은, 대출적격담보 범위 확대···은행채·회사채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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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 기준금리 +50bp로 하향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기관 유동성 지원 방안도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관. (사진=신민호 기자)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관. (사진=신민호 기자)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한국은행이 대출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 등 기타 시장성 증권까지 포함시키는 등 적격담보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7일 한은은 비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backstop)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추가된 적격담보증권에 대해서는 적절한 담보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담보인정비율 등 구체적인 세부 요건을 정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에 대한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를 현행 '기준금리+100bp(1bp=0.01%포인트)'에서 '기준금리+50bp'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는 대출 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 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만기 역시 기존에는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했지만, 향후에는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한은은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대출 적격담보에 예금 취급 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1년 내외 예상)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 이후 대출채권을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뱅킹 환경 하에서의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한국은행의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좁은 담보증권 범위 등으로 인해 대규모 예금인출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의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었다. 이번 개편안은 이에 대한 보완책에 해당한다.

해당 개편안의 시행일은 이달 31일이며, 다만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다음달 3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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