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항목신설···공공데이터 개방 속도
기관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항목신설···공공데이터 개방 속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도 고도화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AI(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는 영상에 대해 익명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간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부절차 및 담당인력 부재, 가명정보 제공 유인 등으로 민간기업이나 연구자의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서 민간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해당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AI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 기준, 가명처리 방법·사례를 구체화해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도 고도화한다.

그간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가 촬영한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때 익명처리를 요구해서 AI 학습데이터 품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명처리된 영상을 통해서는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단 연구목적이 개인 식별과 관련이 없어야 하며 개발 과정에서 인적 개입이 원천 차단돼야 한다. 주기적인 점검과 안전성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담는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도입한다.

내부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로 트러스트(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원칙의 보안모델 기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 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제한됐던 여러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AI 개발 등을 위해 가명정보의 장기관 보관 및 재사용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