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혐의 병원장, 제보자 협박 혐의 고발돼
대리수술 혐의 병원장, 제보자 협박 혐의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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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
서울경찰청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대리수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Y병원의 A원장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다시 고발됐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협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Y병원 A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에 따르면 A 원장은 지난달 19일 밤늦게 제보자에게 '구속시킨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해당 사건의 제보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중 한 명인 B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없이 입사한 직원에게도 수술 보조행위를 종용하고, 이후에 A 원장의 지시로 자격을 취득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Y병원은 지난 2021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병원장 A씨와 의료기기업체 직원 등 16명이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원장 등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병원 측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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