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필요하면 15일 이내 연장 가능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7일 ㈜쌍방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쌍방울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장 확인 결과 횡령·배임 혐의 대상자는 김(성태) 전 회장, 발생금액은 자기자본(1386억5264만5687원) 대비 7.1%에 해당하는 98억4030만720원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8일까지 쌍방울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쌍방울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에 대한 사항을 안내(매매거래정지 계속)할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알려준다.
이날 쌍방울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추가로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에 대한 기소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횡령·배임 혐의 추가 기소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공시했다. 이어 "회사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또는 1개월 안에 다시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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