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온플법은 대표적 '킬러규제'···규제 논의 중단해야"
인기협 "온플법은 대표적 '킬러규제'···규제 논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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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6일 "우리나라 디지털 생태계를 죽일 수 있는 대표적 킬러규제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밝힌 '킬러 규제' 철폐 정책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독과점 심사지침을 통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검색엔진, 운영체제(OS)등 플랫폼·앱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인기협은 "우리가 흔히 아는 포털 사이트, 쇼핑 사이트 뿐 아니라 IT업계를 넘어 제조업 등의 분야까지 모두 플랫폼 규제의 사정권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지난해 말 자국 빅테크 기업의 자사 우대 등을 규제하는 입법안을 모두 폐기했고, 유럽연합(EU)의 플랫폼 규제인 '디지털 시장법'(DMA)도 실상은 유럽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해외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자국의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고 강화하는데 나서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법제화되면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시도는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5월 공정위가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한 자율규제방안을 언급하며 "주요 사업자별 이행 방안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 일변도의 모습을 보일 경우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추락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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