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새 규제, 국내 사업자에만 가혹하면 결국 소비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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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럽·미국 흐름 지나치게 지향···우리 시장에 대한 이해 우선"
"해외 플랫폼 포함하지 못하는 국내 플랫폼 규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첫번째)가 3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법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국내 시장 상황에 맞는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소비자법학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과 소비자' 세미나에서 "산업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추기 어렵지 않지만, 목적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시류 편향적인 경우라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유럽과 미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을 예시로 들며 각 국가가 자국 특수성을 바탕으로 규제 방향성을 고민한 흔적이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실증적 분석을 전제로 맞춤형 규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22년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 경쟁을 위한 DSA(디지털 서비스법) 규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DSA는 적용대상을 △단순 중개 서비스업 △온라인플랫폼업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업으로 구분하고 알고리즘·광고 시스템 등에 대해 단계별로 강화된 의무를 부과한다.

서 교수는 다만 EU의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단일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규제 대상이 자국 플랫폼 기업이 아닌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MS(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거대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기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플랫폼 규제 입법과 관련해 그는 "미국의 경우 법에 의한 권위가 없으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수 없고, 이들을 방치할 경우 많은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각 플랫폼 기업이 자율 규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정부와 소비자 감시망이 충분한 만큼 시장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 여부와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해당 문제가 플랫폼에 대한 규제 부재에서 비롯됐는지 우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국의 산업성장과 정치적 이유에 초점을 맞춰 규제의 모습이 달라지는 미국, 단일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유럽, 서버와 데이터 주권을 중시하면서 국가에 의한 통일적 데이터 시장을 확립하려는 중국은 각각 다른 규제의 모습을 보인다"며 "우리 또한 다른 국가의 온라인 플랫폼을 참조는 하되, 우리 시장에 대한 이해와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 고려해 입법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나치게 직관적인 판단과 유럽·미국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국내 플랫폼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소비자 보호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금·현행법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 피해사례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이용을 막을 수 없는 국내 환경을 고려하면, 규제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내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지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플랫폼을 포함하지 못하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규제가 국내 사업자에게만 가혹하고, 그로 인해 해외 사업자의 독점적 지배가 이어져 중소상공인에 가격 전가가 발생, 최종적으로 소비자에 전가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좌장을 마은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플랫폼이란 것을 규제할 때는 소비자 관점을 생각하고, 플랫폼이 만드는 시장에 대한 신뢰 매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국 각 국가의 법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법안을 우리만의 맥락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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