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듬의 인위적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는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