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삼·홍삼음료 제조·판매 영농조합법인 대표 '쇠고랑' 
불법 인삼·홍삼음료 제조·판매 영농조합법인 대표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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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원료 아닌 고삼·백지·차전자·택사 사용 혐의로 검찰 송치
식품에 쓸 수 없는 한약재인 고삼·백지·차전자·택사로 OO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인삼·홍삼 관련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쓸 수 없는 한약재인 고삼·백지·차전자·택사로 OO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인삼·홍삼 관련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인삼·홍삼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OO영농조합법인과 사실상 대표인 김아무개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영농조합법인과 김씨는 한약재인 고삼·백지·차전자·택사를 인삼·홍삼음료 등의 원료로 썼다. 고삼·백지·차전자·택사는 독성과 부작용 같은 약리효과 때문에 누구나 먹는 식품의 원료로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없다. 

민원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는 지난해 말 해당 업체 대상 불시점검에서 불법(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찾아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김씨는 홍삼 구매원가(㎏당 4만~9만원)보다 8~23배 저렴한 고삼·백지·차전자·택사 2.9톤(t)을 한약재 판매상으로부터 사들였다. 

2019년 6월께부터 지난해 12월께까지 김씨는 고삼 등 2.5t과 다른 원료로 제조한 홍삼·천마 제품 등 총 49억5000만원 상당을 국군복지단이 포함된 유통업체 41곳에 팔아치웠다. 압수수색에 나선 식약처는 지난해 말 적발된 불법 제품 약 3t과 회수 제품 4.2t과 별도로 피의자 김씨가 범행 축소를 위해 숨긴 제품 19.7t까지 찾아내 총 27t가량 폐기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와 김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요청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 송치했다. 해당 영농조합법인과 불법 제품 판매 유통업체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에도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재정지원 재검토나 입찰 배제할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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