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동국제강 등 6조원대 철근담합 7개사 모두 '유죄'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6조원대 철근담합 7개사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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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7개사 조달청 철근 입찰서 사전 입찰 물량과 가격담합 모두 인정
현대제철, 동국제강 전 임원 3명 법정 구속, 7개사에 벌금 1억~2억원 판결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무려 6조원 대의 철근 담합 혐의 받은 7개 제철사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현대제철 전 임원들, 동국제강 전 임원 등 3명에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조달청 입찰에서 6조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개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이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제철사와 임직원 22명에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는 징역 8∼10개월의 실형과 벌금 1000만∼2000만원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씨와 함씨는 법정 구속됐고, 구속기소 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최씨는 재구속됐다. 나머지 담합 가담자 19명에겐 벌금형 또는 벌금·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현대제철 법인에는 벌금 2억원, 동국제강엔 벌금 1억5000만원, 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에는 각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입찰가격을 담담한 사실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담합 규모도 검찰 공소 내용대로 6조8442억원 상당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낙찰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민간용 철근 가격을 부풀린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 철근 낙찰단가를 올렸다"며 "결국 조달청이 구매대금을 더 지출해 국고가 손실됐다"고 밝혔다.

이어 "철강업계에서 담합이 오랜 기간 관행으로 정착됐고, 피고인들은 민간용 철근 판매 관련 담합에 대해 행정·형사 제재가 거듭되는 와중에도 관수 철근에 관한 담합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담합은 회사별로 고위급 임원의 지시·묵인, 담당 임원이나 간부급 직원의 구체적 실행 지시, 실무 직원의 실행 구조로 장기적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재판부는 "실무진이 구체적 실행을 했더라도 이를 지시한 임원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정했다.

현대제철 직원이 용광로에서 용선을 꺼내는 작업인 출선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직원이 용광로에서 용선을 꺼내는 작업인 출선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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