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파업 복귀자에 지급한 18억원은 배상액에서 제외해야"
대법 "쌍용차, 파업 복귀자에 지급한 18억원은 배상액에서 제외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쌍용차의 금속노조 대상 상고심서 1·2심 파기환송
대법 "파업 복귀자 지급액은 임의적으로 지급한 것"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대법원이 쌍용자동차가 2009년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벌인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파업에 가담한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의 파업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배상액 일부는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노조가 사측에 3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쌍용차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했고,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 쌍용차 노조는 이에 반발해 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장기 파업을 벌였고, 금속노조는 2009년 쌍용차 지부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파업 독려 연설을 하거나 평택 공장 내부에 진입하는 등 파업에 가담했다.

이에 쌍용차는 지부와 금속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파업 기간 자동차를 판매해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했음에도 지출했던 고정비를 합한 공헌이익과 쌍용차가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18억8200만원을 지급한 건도 포함해 총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쌍용차 파업이 불법인데다 공헌이익을 손해발생액으로 판결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은 파업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의 지급 근거나 이유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파업으로 입은 손해의 원상 회복이나 후속 손해 방지 등을 위해 통상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쌍용차가 파업 이후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임의적·은혜적으로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