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식매매 수수료 差 '최대 33배'
온라인 주식매매 수수료 差 '최대 3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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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sunhyun@seoulfn.com>증권사들의 온라인 주식매매 수수료율 격차가 최대 33배나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이 50만원 미만 최저거래액 기준에 0.5%의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어 0.015%의 최저수수료 부과하고 있는 동양종금증권, 하나대투증권 등의 증권사와 33배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의 경우도 50만원 미만 온라인 주식거래에 0.4982%의 최저수수룔 부과하고 있으며, 한화증권과 대우증권, 굿모닝신한증권이 0.498132%, CJ투자증권은 10만원 미만이 0.498%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현대증권은 최저거래금액인 1천만원 미만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가 0.1581%에 1천원을 더한 금액이며, 대신증권은 100만원 이하 주식거래 수수료가 0.1683132%에 700원, 한양증권은 0.1481%에 1천500원을, NH투자증권은 0.198132%에 300원을 더한 돈이다.

신영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각각 0.1%, 0.029%로 비교적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했으나 최저수수료율과 비교하면 7배, 2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만약, 50만원의 주식거래를 한다고 가정할 시 우리투자증권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2천500원의 수수료 내야 하지만 최저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동양종금증권, 하나대투증권, 키움증권, 이트레이드증권을 이용하는 고객은 75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50만원 이상의 주문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도 타 증권사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라며 "고객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수수료 인하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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