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띄우기' 근절···내달부터 아파트 정보에 등기여부 표기
'호가 띄우기' 근절···내달부터 아파트 정보에 등기여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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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허위로 최고가에 집을 매수해 집값을 높이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아파트 정보에 실제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가 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등기 완료' 여부를 시범 표기하고, 아파트 외 일반 주택으로 표기 확대를 검토한다고 11일 밝혔다.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매수한 뒤, 단지 내 다른 아파트가 최고가에 매매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부풀리는 시세조작 행위를 없애기 위한 방편이다.

호가 띄우기 허위 매매는 계약 후 실거래가격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다. 실제 부동산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내 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만 하고 주위 집값이 최고가에 팔리면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띄우는 방식이 흔히 사용된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의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 정보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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