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기부보험 출시
대한생명, 기부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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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대한생명은 보험가입자 사망시 보험금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부보험 청약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의 전부나 일부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해 이웃과 사회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모교 등 학교단체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어 후배들의 장학금이나 학교 발전기금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대한생명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상품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기부한도는 5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다. 
 
예를 들어 30세 남자가 1000만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대한유니버설종신보험에 20년납으로 가입할 경우 매달 1만7800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기부가 가능한 곳은 사회복지시설, 학교법인, 종교단체, 장애인시설, 병원 등이다. 
 
기부보험 청약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청약시 기부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이번 제도는 대한생명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고객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대한생명의 전임직원과 설계사들은 연간 20시간 이상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다. 회사 또한 매칭그랜트 제도를 통해 직원의 기부액만큼 동일한 액수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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