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금융서비스, 사회공헌 차원 접근해야"
"외국인 금융서비스, 사회공헌 차원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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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사업추진부 김경민 대리>
 
▲ 하나은행 김경민 대리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는 수익성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나은행 신사업추진부 김경민 대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사회공헌 차원으로 인식하고 서비스 개발에 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리는 최근 은행연합회가 발간한 '월간 금융'에서도 '국내은행의 외국인 근로자 대상 금융서비스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논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인력 송출국가에 해당됐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국가로 변모했다. 이후 2007년 말에는 90일 미만 단기체류자와 불법외국인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7년 5월말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6만9천명에 달하며, 이는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 1천600만명의 1.6%에 이른다.
김 대리는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은 그들이 아닌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청년 실업난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히 사회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의 인력부족 현상을 보완하면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김 대리는 "따라서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구분을 떠나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인적 구성원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관심과 정책지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서비스는 미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최근 들어 국내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전용창구 및 점포를 잇따라 개설하고, 외국인 전용 금융상품도 출시하고 있지만 "다른 은행이 하니까" 식의 구색맞추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대리는 "이슬람 계열 근로자의 경우 여타 국가에 비해 '환치기' 비율이 높다"며 "이는 '같은 민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대상 서비스도 중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한정돼 있어 소수 외국인들은 금융회사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리는 "최근 들어 은행들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휴일점포 및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터넷뱅킹의 다국어 지원과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외국의 공인인증서의 상호인증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 전용점포 및 대상국가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글로벌 ATM 설치를 설치하는 한편, 통역서비스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리는 "국내 은행의 송금 수수료의 경우 8%에 달하지만 불법환치기 조직을 통한 송금 수수료는 2.5%에 불과하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이용안내 활동 및 현지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송금수수료를 보다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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