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원들 명의로 수천개 통신상품 가입 강요···'허수영업' 관행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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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24일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허수영업 강요 규탄 기자회견
노조 "계열사 KTS, 피해 직원 180여명 이상···일벌백계 엄벌에 처해달라"
노상규 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유플러스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24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 새노조)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유료방송 가입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KT가 실적 확대를 위해 자회사 직원들에게 인터넷, IPTV 서비스 등 자사 상품 가입을 강요, 가입자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 새노조는 24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KT 자뻑 실태 폭로, 허수영업 강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KT서비스(이하 KTS) 서울 구로지사 등에서 실적 확대를 위해 직원들 명의로 수 백 회선의 인터넷과 IPTV를 허수 개통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KTS 서부본부 구로지사의 한 직원은 혼자서 인터넷 상품 18개, IPTV상품 38개, 이동통신 상품 2개 등 총 56개의 상품을 가입했다. 또 다른 구로지사 직원은 인터넷 상품 3개, IPTV 상품 9개, 이동통신 2개 상품에 가입했다.

노조측은 실태조사 결과, KTS 서부본부(인천지사, 부천안산지사, 구로동작안양지사)와 강북본부(의정부구리지사, 광화문광진노원지사, 고양서대문지사) 등에서 직원 본인 명의로 통신상품 3회선 이상을 개통한 직원이 180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KTS 구로 지사 직원은 "지사장 살자고 KTS 직원들 명의로 1000개 넘는 인터넷과 TV를 개통해놓고 아직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로지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디 조사해서 일벌백계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TS 북부본부와 남부본부 개통기사를 중심으로 한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측은 "KT가 실적 부풀리기를 종용하며 KTS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계열사에 대한 불이익 강요와 공공서비스인 통신시장 교란 행위로, 공정거래법·전기통신법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KT 본사 차원에서 허수영업을 철저히 조사해 근절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KTS 기사들과 KT 새노조 측은 직원 명의로 가입한 통신상품에 대한 해지 요청을 했음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KT 새노조 측은 "해당 회선은 올해 초 KT 인사 이동 시즌에 맞춰 해지하기로 했으나, 대표이사 선임이 지연되자 주요 임원진들이 실적 때문에 해지를 막고 있다"며 "그럼에도 책임져야 할 지사장과 KT는 오히려 영업 실적 문제를 이유로 보직 해임, 원거리 발령 등을 언급하며 해당 직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같은 허수 영업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필요 없는 상품에 가입하게 한 후 가입자가 해지 요청을 해도 '이용 정지'만 시킨 뒤 임원 인사가 끝난 뒤 해지하는 등의 수법이 오랜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KT 새노조 측은 "KT가 주요 임원들의 실적과 '가입자 1위'라는 목표를 위해 현장 노동자들을 쥐어 짜고 있다"며 "가입자 권리보장과 노동자와의 상생은 없고, 오로지 경영진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KT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조사 중에 있으며, 부당 영업 활동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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