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국토교통부에 공공기여 제도 개선 건의
리츠협회, 국토교통부에 공공기여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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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리츠협회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역세권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여 제도 개선과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세의 30~95% 수준으로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준주거지역 혹은 일반·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과 함께 용적률을 대폭 상승해 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서울시에 공공기여(공공임대) 하는 공공 및 민간임대 혼합방식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2019년 5곳, 2020년 9곳, 2021년 10곳, 22년 12곳에 지속적으로 공급됐다. 현재 리츠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역세권청년주택도 15곳이다. 개발 후 10년간 임대운용해야하는 역세권청년주택의 특성상 역세권청년주택은 리츠의 주요 사업영역 중에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역세권청년주택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라고 리츠협회는 설명했다.

역세권청년주택 개발 시 서울시에 공공기여하는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기준이다. 지난 2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6년 만에 9.8% 인상한 111만~123만원/㎡를 고시했지만, 같은 기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지수가 49.2% 상승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191만~231만원/㎡ 수준으로 표준건축비의 2배 수준에 해당된다.

이에 역세권청년주택 건설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최근 공사비가 급상승으로 인해 표준건축비와 실제 공사비 격차가 커져서 공공기여의 부담이 높아졌고,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품질을 최소 기준으로 맞출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한국리츠협회는 "민간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간의 차액만큼 기부채납으로 인정해 공공기여 비율을 조정하거나, 용적률 상향을 요청했고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현실적인 인상도 건의했다"며 "리츠를 포함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제고를 통해 역세권청년주택의 공급 확대와 공사품질 향상을 통한 청년 및 서민의 주거질 개선을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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