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확대···"한화 수혜"
美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확대···"한화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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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미국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대상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미국 콘텐츠 보너스(domestic content bonus) 규정을 발표하며 추가 세액공제 지침을 공개했다.

규정을 보면 청정에너지 시설 건립 시 제공하는 30% 세액공제와 관련해 추가로 최대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태양광 시설에 쓰이는 모듈이나 인버터 등 부품이 40% 이상 미국산이면 이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사업하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 등 국내 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

한화큐셀 미국 조지아 주 달튼 공장 (사진=한화큐셀)
한화큐셀 미국 조지아 주 달튼 공장 (사진=한화큐셀)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1위 사업자인 한화큐셀은 현지에 태양광 모듈 생산시설을 보유, 내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25억달러(약 3조2000억원)를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해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가치사슬) 중 원재료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4개 제품을 한 곳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 혜택을 위해 태양광 발전 업체가 미국산 부품을 선호하게 되면 한화큐셀처럼 미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한 업체들이 늘어난 수요에 따른 판매 증가 등 이득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1분기부터 실적에 IRA 세액공제 금액을 포함했다. 1분기 영업이익 2714억원에 세액공제 예상 금액 약 229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하는 신재생 에너지 부문 영업이익은 2450억원으로 작년 1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으며, 2011년 태양광 사업 진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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