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포털뉴스 광고수익 언론사 제대로 못받아···손익자료 제출 의무화" 신문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두현 "포털뉴스 광고수익 언론사 제대로 못받아···손익자료 제출 의무화" 신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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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 개정에 반대하는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 개정에 반대하는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윤두헌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뉴스 서비스를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매개함과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를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기업은 뉴스서비스로 벌어들인 광고수익 등 손익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면서, 포털기업이 뉴스서비스로 벌어들인 광고수익 등 손익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토록 했다. 포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가 온라인 뉴스서비스로 유입되는 이용자에게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결합하여 맞춤형 광고노출 등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도, 정작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는 콘텐츠 제공 대가, 뉴스콘텐츠가 유인하는 이용자 트래픽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조차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뉴스로 인해 황폐화한 언론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힘 소속 김기현, 박대출, 이철규, 권성동, 박성중, 이용호, 권명호, 박성민, 박정하, 배현진, 안병길, 정희용, 조수진, 최춘식, 최형두,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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