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금감원, 저축은행 제재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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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 부동산·PF 중도금대출 잔액, 여신 절반 가량
서울의 한 저축은행 앞.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앞.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들어 흥국저축은행, 더블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오투저축은행 등 4곳을 검사하고 제재를 내렸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을 소홀히 한 흥국저축은행 임원 3명에 대해 주의(2명)와 주의 상당(1명)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한 더블저축은행 임원 3명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주의 등으로 제재했죠.

같은 달 인천저축은행에도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며 직원 2명에게도 주의와 함께 각각 2320만원, 2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준법 감시 의무 등을 위반한 오투저축은행에겐 지난 2월 임원과 퇴직자 1명에 대해 주의와 주의상당 제재를 했습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흥국저축은행과 오투저축은행에 대한 부동산 PF 관련 경영유의사항 통보 건입니다.

지난해 6월 기준 흥국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817억원)과 중도금대출(1378억원) 잔액은 총 여신(4679억원)의 46.9%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자산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부동산업·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여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여신 편중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네요.

오투저축은행은 PF대출사후관리카드를 PF대출 취급부서(영업조직)에서 작성하는 등 사후관리부서와 PF대출 취급부서를 분리해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또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과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한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 사업성평가·상시 모니터링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저축업권의 PF 부실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지만 경기 상황이 안갯속이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며 수익성이 악화하자 저축은행업계는 부동산 PF 등으로 수익을 다각화해왔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며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 공동 검사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양해각서(MOU)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공동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자산 2조원 미만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잔액은 2021년 말 9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0조5000억원으로 1조원 늘었고 연체율도 1.22%에서 2.05%로 0.82%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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