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 10대 중 9대 범칙금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 10대 중 9대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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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최대 7만원·벌점 15점
시민들 "여전히 헷갈려 적응 어렵다"
24일 구파발역 인근에서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구파발역 인근에서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경찰은 올해 1월에 규정을 새로 도입한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지난 22일부터 전방 적색 신호 시 교차로 우회전 전 일시 정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7월 법 개정 후 3개월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아직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은 속속 단속의 대상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첫 날 10대 중 9대가 단속됐다.  

개정된 시행 규정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는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직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시민들은 교차로 신호(전방신호) 및 교차로 상황(보행자 유무)에 따라서 우회전하는 방법이 달라 혼선을 겪고 있다. 시민 상당수는 지난해 7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 일시 정지' 의무가 신설된 데 이어 반년 만에 다시 우회전 규제가 추가된 것을 두고 '적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방 적색 신호 시 교차로 우회전 전 일시 정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 경찰은 올해 1월에 규정을 새로 도입한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사진=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전방 적색 신호 시 교차로 우회전 전 일시 정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 경찰은 올해 1월에 규정을 새로 도입한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사진=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해당 규정 위반이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오토바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단속을 당한 한 운전자는 "우리나라 교차로를 보면 우회전 시 바로 횡단보도가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차량을 단속을 하려면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해결해야 하지 않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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