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배출가스 부품 미인증' 車 부정 수입···1심 벌금 20억
벤츠코리아, '배출가스 부품 미인증' 車 부정 수입···1심 벌금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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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품 변경 인증 없이 차량 5100여대 부정 수입 판결
벤츠 로고 (사진=벤츠코리아)
벤츠 로고 (사진=벤츠코리아)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벤츠코리아가 미인증 배출가스 부품이 장착된 차량을 부정 수입한 협의로 1심에서 수십억 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0억67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 수입된 차량 한 대당 벌금을 40만원으로 산정했다.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 18일부터 다음 해 8월 30일까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승용차 총 5168대를 부정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제어하는 ECU 소프트웨어가 변경됐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회사가 영업하면서 한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했다"며 "이로 얻은 실질 이득이 적지 않고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적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동차수입자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2019년 대법원으로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벌금 27억여원을 받았다. 또 2020년에는 환경부로부터 경유차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벤츠 측에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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