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사실상 철강산업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산 후판에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같은 이유로 지난 2월 현대제철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예비판정 결과를 통보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줄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1.1% 상계관세 가운데 싼 전기요금과 관련한 관세가 0.5%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의 이번 판정이 예비 단계인 만큼, 3∼6개월 뒤 있을 최종 판정 전까지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엔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강판에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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