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챗GPT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확인중"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챗GPT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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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지난달 20일 유료 회원 1.2% 이름·이메일 등 정보 노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이용자의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고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 식당에서 열린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챗GPT 회원의 결제정보 일부가 노출된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한국 이용자와 관련한 이슈는 없는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일부 이용자의 프로그램 사용 기록이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오류가 발생해 지난달 20일 챗GPT를 일시 중단했으며 문제 해결 후 복구했다.

오픈AI는 지난달 24일 공지에서 오류가 발생한 9시간 동안 챗GPT 플러스(유료 계정)를 사용한 회원 중 1.2%의 이름, 이메일 주소, 청구 주소, 신용카드의 마지막 4자리와 유효기간 등 결제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노출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이 공지와 관련해 "챗GPT 본사 차원에서 설명했지만 국가별 (이용자에 대한) 설명은 없다"며 "한국의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챗GPT의 학습 데이터에 반영되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챗GPT는 AI의 학습을 위해 인터넷에 공개된 방대한 정보를 정보 작성자의 허락이나 대가 지급 없이 사용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웹사이트에 무료로 개방한 정보를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행위 자체를 어떻게 하기는 어렵지만 "크롤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섞여 들어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과거엔 미국에서 어떤 서비스가 상용화된 후 한국에서 출시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술의 사회적 여파 등을 분석할 시간이 있었지만, 챗GPT의 경우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용자가 급증해 고민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국 이용자가 얼마나 있는지, 챗GPT의 학습을 위해 한국의 데이터를 얼마나 가져갔는지 정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이탈리아처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챗GPT를 금지할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했는지 따져볼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켈리 슬로터 위원을 만나 챗GPT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에 대한 동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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