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우선주, 5월부터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편법 지분 확대 방지"
전환우선주, 5월부터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편법 지분 확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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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악용 방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하게 콜옵션 및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가 적용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전환우선주는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를 말한다. 상환우선주는 회사가 상환하거나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를 뜻하고, 상환전환우선주는 두 방식이 결합한 형태다.

기존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이같은 편법 지분 확대를 금지하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는 규제에서 누락돼 있어 이를 대주주가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12월 전환사채 제도개선에 이어 이번 전환우선주 제도개선까지 완료하면서 해당 사채와 주식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 규정은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고,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콜옵션 규제를 담고 있다.  아울러 상장회사가 사모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주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했다면, 이후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리픽싱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당 사채·주식이 편법적 지분 확대에 이용되는 등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억제될 것"이라며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 규정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전환우선주부터 적용된다"며 "앞으로도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등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추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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