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때문에"…현역 전경의 '양심고백' 파문
"'촛불' 때문에"…현역 전경의 '양심고백'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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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견해와 배치, 육군으로 보내달라" 행정심판 청구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현역병으로 군 입대 후 경찰청에 배치된 전투경찰(전경)이 전경 복무가 자신의 양심에 배치된다며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전경 복무를 해제하고 육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단순한 행정심판 청구 차원을 넘어 '양심고백'에 가까운 심경을 토로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상경은 지난해 2월 육군논산훈련소에 입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서울 모 경찰서 기동대에서 1년 4개월째 전투경찰로 복무 중이다.
 
중앙일보는 "최근 촛불집회에 많은 전투경찰 병력이 강제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같은 일은 나의 정치적 견해와는 상반되는 일"이라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경으로 복무하기 힘들어 전경으로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육군에서 남은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이 상경이 전화통화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상경은 또 "최근에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상관으로부터 포털사이트에 경찰에 불리한 내용을 발견하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그런 일은 전투경찰대설치법에 규정된 복무 규정 이외의 일이고 또 내 양심에도 반하는 일이어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였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상경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육군으로 복무 전환과 함께 자신의 전경 복무기록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상경은 "지금까지 해온 1년 4개월의 복무기간을 포기하고 2년의 군 생활을 다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전경 복무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상경은 또 "이미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 전의경 제도를 2012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만큼 자신의 전환복무 해제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육군으로의 전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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